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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교회복지사회 댓글 1건 조회 747회 작성일 23-1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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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복지사회 총회 회의록

 

일시 : 20231123일(목)

장소 : 한국 교회복지사회 홈페이지

총대회원 : 명예회원 6명, 정회원 14

조상원 송종완 한진용 지규석 폴  민 오명희 김장대 

박안순 최강일 김채향 오철현 박종희 권석호이태자 

이자경 이경희 김용원 조상수 이재범 김금숙 

회의록 확정 : 2023년 12월 24일 오전 12시

 

회의순서 및 안건

1부 교회복지사 정회원 및 준회원 승인

(1)정회원: 2024년 신규 승인 회원 없음

(2)준회원: 2024년 시험 합격자에 한 함

 

2부 교회복지사 명예회원 추천, 승인, 탈퇴 승인

(1)명예 정회원은 2024년 6명까지 추천할 수 있음.

(2)명예 정회원은 명예 정회원 및 정회원이 추천할 수 있고, 정회원 3명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추대하기로 함.

 

3부 수정된 정관 승인

정관은 2024년 3월까지 회장과 대표가 수정한 것을 승인하기로 함.

수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정관을 승인한 것으로 함.

 

4부 회장 한진용 연임, 대표 조상원 연임

회장임기: 20231123일부터 2024년 총회 당일(예정일 11월 20일~25일)까지로 함

대표임기: 대표 사임일까지로 함.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는 명예직이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됨.

대표는 본회의 운영위원장이며 본회 행정 및 사무를 총괄하는 대표 임.

 

5부 주요안건

(1)2024년 자율회비

-일반회원: 없음

-준회원: 1만원 이상, 년 10만원 이상

-정회원: 3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3)2024 교회복지 연구원 원장으로 한진용 연임

(4)2024 자격검정관리위원장 조상원 연임

(5)홈페이지에서 개최되는 인터넷 총회는 총회 개최 이후 1개월 이내(2024년 12월 24일까지)에 총대의 51프로 이상 반대가 없으면 회의록은 통과된 것으로 함.

단, 반대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서는 삭제하고, 추가되는 신 안건도 2024년 12월 24일까지만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고 찬반을 최종 결정할 수 있음.

(6)기타 안건 토의 및 승인

-2023년 자율 회비 미납자인 준회원은 2024년 일반회원으로, 정회원은 3년 이상 회비 미납 시 준회원으로 변경

단, 회비는 미납하였으나 본회와 관련된 복지 활동자, 명예 정회원의 경우는 회원 자격 유지

-총회 회의록의 인쇄 시 날인은 본회 인감만 날인하고 대표의 승인만 빋으면 됨.

-교회복지 센터 개설 및 센터장 임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1인 이상의 동의와 운영위원장의 승인만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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