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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회복지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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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교회복지사회 댓글 0건 조회 1,276회 작성일 19-08-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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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복지사에 대하여

 

자격관리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교회복지사회 자격검정관리위원회(위원장 조상원)

자격관리대표자 : 조상원

신규자격증 신청료 및 발급료 : 없음

재발급료 : 있음(2019년 현재 3만원)

갱신료 : 있음(2019년 현재 50만원+교육)

연락처 : 070-7727-1995

이메일 : care8282@korea,com

홈페이지 :http://cws95.net

 

자격정보

교회복지학 전공자, 교회복지 교육과정 이수자, 교회복지실천 경력자로서 한국 교회복지사회 자격검정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회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한국 교회복지사회의 일반회원, 준회원, 정회원, 명예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교회복지사는 교회복지와 관련된 실천 및 실무를 담당하며, 교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담당한다.

교회복지사는 교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교회복지와 관련된 시설, 기관, 단체에서 유급 및 무급 직원으로 실무를 담당한다.

자격분야 : 종교(기독교), 사회복지

등록번호 : 2013-2407

등록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검정방법 : 1(121주 토요일)

검정장소 : 본회 지정 장소

검정(응시)료 및 환불규정 : 없음

검정취소규정 검정 당일까지 취소가 가능

 

자격특징

교회복지사 자격증은 현재 명예 정회원, 정회원, 준회원, 일반 회원으로 나누어진다.

명예 정회원의 경우 한국 교회복지사회 소속 회원 및 협력 회원 중에서 1년에 1명을 정기총회에서 위촉한다.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교회복지와 관련된 실무경력 3년 이상자로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준회원의 경우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정의 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일반회원은 교회복지사 명예 정회원, 정회원, 준회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예비 자격이다.

1995년부터 20126월까지 발급된 교회복지사 자격은 무시험으로 발급되었으나 20127월부터 교회복지사 자격은 자격검정시험(시험료:없음)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발급(발급료:없음)하였고 20141월부터 201612월까지 교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20171월부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회원만이 교회복지사 자격을 인정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회복지사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한국 교회복지사회를 중심으로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나 2000년을 전후해서 발급기관(대학, 평생교육원, 기관 및 단체 등)의 증가 및 자격증 남발은 한국 교회복지사회의 설립취지를 벗어남으로 인해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격증 남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본회는 교회복지사 자격증도 민간자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복지사회는 설립취지에 맞추어 자격검정 및 관리를 했고 2005년을 전후로 수익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남발하던 기관들은 대부분 자격증 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관이 없어지게 되었다. 2013년 자격기본법이 개정되어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교회복지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고 현재 민간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시험료, 자격발급료 없이 발급하고 있는 자격은 한국 교회복지사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외에는 없다. 한국 교회복지사회는 2000년을 전후로 수익을 목적으로 교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비, 자격발급비를 모두 무료로 하고 있다.

 

시험정보

1.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독교 기관 및 단체의 교육기관(교단인정 신학교 등)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한국 교회복지사회 교육기관(교육센터, 연구원 등)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응시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응시할 수 없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기독교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로 정한 곳에 소속된 사람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학력, 경력, 소속기관 및 단체 등 신분을 속이고 응시하면 합격 및 자격은 취소된다.

3.시험방법

시험과목수: 4과목(4영역)

문제수: 160문항

배점: 5/1문제

총점: 200

문제형식: 객관식 4~5지 선택형

4.시험과목, 시험영역, 문제형식

1교시 성경복지학(45)

범위: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사, 신구약중간사, 신약사, 다시읽는성경

2교시 기독교상담학(45)

대인관계훈련, 성품개발, 기독교상담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음

3교시 기독교사회복지실천기술론(45)

범위: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기독교NGO, 교회복지실천기술론, 케어.케이스매니지먼트

4교시 교회복지이해(45)

범위: 교회복지이해, 교회복지실천사, 교회복지실천론, 교회복지 대상별 문제 및 욕구, 교회복지프로그램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5.합격 기준

매 과목 6할을 득점한 자를 합격 예정자로 결정한다. , 60~69세는 5, 70세 이상은 4할을 득점하여도 합격 예정자로 결정한다.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복지사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제출 및 통과한 합격예정자는 한국 교회복지사회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센터에서 240시간의 현장 실기 및 실습을 통과하여야 최종합격자로 발표한다.

6.합격률(2012~2015년기준) 17%~30%

 

활용정보

교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회복지와 관련된 기독교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취업 및 자원봉사 등)할 수 있으며, 교회복지 기관 및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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