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복지사(민간자격등록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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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교회복지사회 댓글 0건 조회 1,730회 작성일 21-02-22 13:41본문
□ 교회복지사(민간자격) 등록의 개념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회복지사 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교회복지사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장관 (등록관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제도 운영 목적
- 주무부처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무부처가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 및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교회복지사(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주무부처에 등록을 함으로써 관리‧운영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회복지사 자격은 2000년을 전후해서 본회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본회에서 분리되어 나아간 수 많은 기관 및 단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교회복지사 격을 학교명의,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명의, 기관 및 단체의 명의, 개인 명의 등으로 발급하여 남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의 남발로 교회복지의 순수성이 훼손되기도 했고, 2004년 보건복지부 및 관련부처에서는 OO복지사라는 명칭이 들어간 민간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매우 주의할 것을 공지한 적이 있는데 교회복지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자격이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었습니다. 이후 자격기본법이 개정을 거듭하여 2013년 10월 6일 민간자격은 자격을 발급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고 발급이 되게 제도화 되었고 주무부처에서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에 발급되었던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자격의 경우는 자격발급이 법적으로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복지사 자격과 관련하여 한국 교회복지사회는 과거처럼 교회복지사 자격을 남발하는 경우나 미등록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무등록 자격 발급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통보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복지사 자격발급과 관련된 관련부처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격발급과 관련되어 과거처럼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 교회복지사 자격 관리 및 운영
국내 최초로 1995년부터 교회복지사 자격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관리 및 운영한 단체가 한국 교회복지사회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후로 교회복지 및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국 교회복지사회 뿐 아니라 수 많은 기관 및 단체들이 교회복지사 자격 및 유사명칭의 자격(기독교사회복지사, 기독교복지사, 교회사회복지사, 교회복지상담사 등)을 발급하였으나 현재는 관리 및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는 없고 변경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2013년 등록(2013-2407)한 본회외에는 주무부처에 등록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 및 단체도 없습니다.(미등록 민간자격 발급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이하의 벌금/변경된 자격기본법)
□ 타기관이 교회복지 관련 자격을 발급 시 주의할 점
교회복지학 및 교회복지사와 관련된 교육이나 자격 발급 시 주의해야 할 것은 국내 최초로 등록한 교회복지 상표(교회복지 CHRISTIAN WELFARE 1995 / 본회 마크)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복지학 및 교회복지사와 관련된 교육이나 자격 발급 시 관련 상표 사용에 있어서 교회복지 상표나 유사한 상표는 한국 교회복지사회와 반드시 상의하시거나 상표 사용에 대한 계약(무상, 실비, 유상)을 체결한 이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표에 대한 권리는 교회복지연구원 설립자인 조상원 목사에게 있지만 한국 교회복지사회, 교회복지연구원이 공동으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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