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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교회복지사 자격시험 예비 합격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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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교회복지사회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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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회복지사 자격시험 예비 합격자 교육 안내

 

1. 예비합격자 : 김요한, 박미순, 이상인, 이남훈 님은 예비 합격자이십니다. 축하합니다.


2. 한국 교회복지사회 설립에 대하여

1995111일에 국내 최초로 교회복지 전문교육 및 연구와 교회복지 실천가들의 지원 및 협력과 회원단체 구성을 목적으로 교회복지연구원을 설립한 조상원 목사에 의해 주후 1996127(기념일 매년 22) 청량리 가나안교회에서 한국 교회복지사회가 설립되었으며, 설립발기인 조상원 목사와 교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30여명의 목사, 교수, 복지 및 상담전문가들로 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 역대 회장

1김도진 목사(가나안교회/예장 합동)

2임칠환 목사(백석대학교 부총장 역임)

3정신건 목사(오순절)

4대 송종완 목사(삼일교회/예장 합동)

5대 한진용 목사(운곡교회/예장 대신)

6, 7대 조상원 목사(신광교회/예장 백석)

8조직하 목사(신광교회/예장 백석)

9대 권석호(예안교회/예장 통합)

10대 한진용 목사(운곡교회/예장 대신)

 

4. 교회복지사 자격 및 회원 구분(201271일부로 변경)

(1)명예회원 : 매년 1, 본회에서 위촉하여 자격발급.

(2)정회원 : 준회원으로 3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3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한 회원으로 정회원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과하고 현장실기 및 실습 3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정회원의 회비는 자율회비이며 월회비 1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 시 총대 자격을 부여함.

(3)준회원 : 매년 1~2회 본회에서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합격 후 본회 합격자 서류전형 및 심사를 통과하고 현장실기 및 실습 2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준회원의 회비는 자율회비이며 월회비 3만원을 1년 이상 납부하고 준회원으로 3년 이상이 경과하면 정회원 자격 신청을 할 수 있음.

교회복지연구원 1년 이상 수료자의 경우 현장실기 및 실습 36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시험과 관련없이 준회원 자격 신청을 할 수 있음.

교회복지연구원 2년 이상 졸업자의 경우 자격시험 및 현장실기 및 실습을 면제함.

(4)협력회원 : 본회에 협력하여 매월() 1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회원.

(5)자원봉사회원 : 본회에 협력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회원.

(6)회비지정계좌 : 하나은행 631-910002-67605 (예금주:한국교회복지사회)

농협 355-0018-2184-03 (예금주: 한국교회복지사회)

 

5. 교회복지 교육의 목적과 교과과정

*본회 및 교회복지대학원 카페 자료를 참고.


6. 교회복지사 의의, 정체성, 직무내용

(1)교회복지사 의의

1995년 교회복지 실천가 및 봉사자로 시작하여 1997123일 교회복지연구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교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면 민간자격(미등록), 본회 정관에 의하면 회원자격으로 20126월까지 발급되었으나 2013106일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20131231일부로 보건복지부 소관 능력 인정형 민간자격으로 발급되고 있다.

교회복지사의 영문 표기는 “Christian Welfare Member”로 사용하고 있다.

교회복지사는 자격기본법 제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2 2항에 의거하여 등록(등록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3-2407)한 자격관리자인 한국 교회복지사회로부터 교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교회복지 현장 실무자 및 봉사자에게 소정의 자격시험, 실기, 실습을 통하여 부여하는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2)교회복지사 정체성

교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

교회복지사 실천 및 실무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복음적인 신앙 양심을 준수 

(3)교회복지사 직무 내용

기독교 총회, 노회, 지교회 및 단체의 교회복지 교육 및 연구 실무자

기독교 총회, 노회, 지교회 및 단체의 교회복지 실천분야 및 관련사업 분야의 실무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협력 사업 실무자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 협력 사업 실무자

교회복지와 관련된 사업 실무자

 

8. 한국 교회복지사회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본회, 지부, 센터를 통해 교회복지의 실천 및 정착을 위한 설립, 협력 및 지원, 지도 및 감독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사업.

(1)본회 : 교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부 및 센터 설립 지도 및 감독

(2)지부 : 교회복지사 회원 관리, 센터 지도 및 감독

(3)센터 : 지역별로 교회복지사 개인(센터소속) 및 단체의 복지사업

(교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9. 지역 교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교회복지센터 및 교회복지관

(1)교회 부설로 설치 시 **교회 **교회복지센터(수익사업 시 세무서 신고)

(2)본회 부설로 설치 시 한국 교회복지사회 **교회복지 **센터(수익사업 시 세무서 신고)

** : 노인센터, 장애인센터, 아동센터, 노숙인센터 등

(3)법인 부설로 설치 시 사단법인 **교회복지사회 **복지센터(수익사업 시 세무서 신고)

(4)지부의 임원을 제외한 지부의 직원(계약직포함) 및 센터장은 5대 연금을 지부 및 센터별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본회로 직원의 연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지부의 임원도 주 5일 이상 출근하는 상근직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 됨.(201311일부터 시행)

 

10. 한국 교회복지사회 홈페이지는 www.cws95.net이며 카페는 다음과 네이버에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교회복지사회로 검색이 됨.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됩니다. 회원의 보수교육은 년 4회 실시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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